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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제 부수고 지나갑니다"

사회

연합뉴스TV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제 부수고 지나갑니다"
  • 송고시간 2019-04-04 08:31:28
소방활동 방해 차량 "이제 부수고 지나갑니다"

[앵커]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해야 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골목길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강제 처분'을 실행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신고를 받고 긴급히 골목을 빠져나가야 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소방차는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한 뒤 그대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차량 주차로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차량은 즉각 견인됩니다.

지하식 소화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탱크차로 밀어 이동시킨 후 소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이와 같이 '강제 처분'이 실행됩니다.

최근 3년 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시 소방차가 주 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가 총 34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여전히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집니다.

<양길남 / 종로소방서 지휘팀장> "훨씬 전부터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 전화를 한다던가 견인차를 부른다던가 그렇게 조치를 할 경우에 이미 황금시간 내 도착이 어렵고 다 지나가기 때문에…"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간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강제 처분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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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