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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난동 막는다"…비상벨ㆍ보안인력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병원 난동 막는다"…비상벨ㆍ보안인력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4-04 22:28:35
"병원 난동 막는다"…비상벨ㆍ보안인력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상벨 작동시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또한 보안요원을 배치하면 경찰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폭행사건 발생시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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