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상벨 작동시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또한 보안요원을 배치하면 경찰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폭행사건 발생시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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