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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소방관 진입할 비상용 창문 설치 의무화

경제

연합뉴스TV 화재시 소방관 진입할 비상용 창문 설치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4-05 22:20:37
화재시 소방관 진입할 비상용 창문 설치 의무화

건축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용 창문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 진압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출입창으로, 주야간 확인과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추락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돼야 합니다.

이밖에 불연 건축자재를 쓰지 않으면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건물 출입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출입을 방해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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