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 불길이 주변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야산 등산로 입구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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