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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복도서 80대 노인 기저귀 교체…법원 "성적 학대"

사회

연합뉴스TV 요양병원 복도서 80대 노인 기저귀 교체…법원 "성적 학대"
  • 송고시간 2019-04-07 18:37:17
요양병원 복도서 80대 노인 기저귀 교체…법원 "성적 학대"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서구 한 요양센터 병실 밖 복도에서 84살 여성환자의 기저귀를 갈다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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