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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송고시간 2019-04-10 22:22:16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할리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이틀 만에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로버트 할리 / 방송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셨는데 심경은?) "죄송합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리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마약을 구매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체포했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도 발견했습니다.

할리 씨는 필로폰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마약 대금 수십만원을 판매책 계좌에 입금하는 CCTV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할리 씨는 과거 2차례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염색과 제모를 하고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담배는 물론 커피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까지 금지하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로 알려진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출신인 할리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해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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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