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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결정에 "여성건강권 향상" 평가속 과제도 수두룩

사회

연합뉴스TV 낙태죄 결정에 "여성건강권 향상" 평가속 과제도 수두룩
  • 송고시간 2019-04-11 21:15:14
낙태죄 결정에 "여성건강권 향상" 평가속 과제도 수두룩

[뉴스리뷰]

[앵커]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앞으로 낙태죄가 사라지면 산모의 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낙태 수술은 표준지침대로만 하면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의사까지 처벌하다보니 수술 방법에 대한 정규교육이 없었고, 제대로 된 의료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채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당장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개월 면허정지를 내리는 행정처분은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낙태죄가 사라지는 만큼 낙태 수술의 기준을 정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의료계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5가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24주 이전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뇌아를 포함해 생존 가능성이 없는 태아를 낙태해도 처벌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무정부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낙태 수술이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반대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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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