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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어떻게?…수사ㆍ재판 혼선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어떻게?…수사ㆍ재판 혼선 우려
  • 송고시간 2019-04-11 21:18:39
법개정 전까지 낙태죄 어떻게?…수사ㆍ재판 혼선 우려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법개정 전까지는 낙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검찰과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내년 말을 시한으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해 한동안 수사와 재판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람은 모두 16명.

헌재 결정에 따라 법개정 전까지는 낙태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면 실제 낙태를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헌재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이라면서 잠정 적용의 의미가 없고 소급해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소된 사건의 무죄는 물론 과거 유죄 사건의 재심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야간 옥외집회 처벌규정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 나왔기에, 현재 낙태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장 유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법이 개정된 뒤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희범 / 변호사> "현재 낙태죄로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해 재판부가 개정된 신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헌적인 개정신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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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