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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결정 존중"…낙태죄 법개정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여야 "헌재 결정 존중"…낙태죄 법개정 추진
  • 송고시간 2019-04-11 21:19:15
여야 "헌재 결정 존중"…낙태죄 법개정 추진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전면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낙태죄 규정을 담은 형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한 목소리로 존중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 논의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히 법 개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타당성이 있는 법안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대변인> "낙태가 편의대로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종교계와 우리 당, 보수 우파가 견지해온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인명 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력을 쏟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평화당은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도 "낙태죄는 전근대적 법률이었다"며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계 등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입법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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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