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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12일 검찰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12일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19-04-11 21:28:20
'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12일 검찰 송치

생후 14개월 영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58살 김모씨가 내일(12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내일(12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지난 2월부터 보름만에 30여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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