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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의미는?

사회

연합뉴스TV [이슈인]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의미는?
  • 송고시간 2019-04-12 20:27:11
[이슈인]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의미는?

<출연 : 이한본 변호사>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여성인권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한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헌법 불합치', 어쨌든 위헌이라는 건데요. 그냥 위헌 결정과의 정확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3>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가 7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2012년과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 전에는 낙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질문 5>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이번 결정으로 모든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질문 6>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22주라는 낙태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요. 그럼 세부적인 입법 내용은 국회에 달린 거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임신 24주죠?

<질문 7> 어쨌든 낙태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이 극심했던 만큼 입법 과정에서 임신중절권 허용범위와 시기·사유 등에 대해 논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질문 8> 이번 결정으로 낙태 수술이 급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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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