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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도 뇌물죄?…'성관계 뇌물 인정' 판례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별장 성접대도 뇌물죄?…'성관계 뇌물 인정' 판례 주목
  • 송고시간 2019-04-13 09:21:20
별장 성접대도 뇌물죄?…'성관계 뇌물 인정' 판례 주목

[앵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성접대도 뇌물로 볼 수 있을까요?

과거 현직 검사의 대가성 성관계를 뇌물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조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A 전 검사.

이틀 후 또 불러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쟁점은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A 전 검사> "(대가성이 있긴 했던 겁니까?) … (뇌물 인정하시나요?) …"

2013년 대법원은 '뇌물'로 보고 A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등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경우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성접대도 뇌물에 해당하는데, 관건은 이를 어떻게 액수로 산정하느냐입니다.

A 전 검사의 경우 금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특가법 대신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성접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성접대 여부와 횟수, 성격 등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 적용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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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