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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석방ㆍ황하나 구속…같은 마약사범인데 왜 다른가

사회

연합뉴스TV 할리 석방ㆍ황하나 구속…같은 마약사범인데 왜 다른가
  • 송고시간 2019-04-13 10:27:31
할리 석방ㆍ황하나 구속…같은 마약사범인데 왜 다른가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씨는 체포 이틀만에 석방된 반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는 구속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갈린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씨가 지난 10일 석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할리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수원지법은 기각 사유로 "증거 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증거인멸·도주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입니다.

할리씨의 경우 제기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게 석방에 주요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성순 / 변호사>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가 구속여부를 가르는 중요지점입니다. 혐의 인정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상쇄시키기 때문인데요. 하일씨의 경우 얼굴이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낮게…"

반면 황하나씨의 경우 할리씨와 달리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씨는 연예인 지인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로 투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로 2017년 약 8,900명에 달했지만, 구속 비율은 감소세입니다.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한국.

처벌 못지 않게 예방과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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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