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대학생 20여명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 국회 의원실을 점거하고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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