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이번주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뇌물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오는 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만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 중 19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이 변호사가 이 전 의원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은 3억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팔성 전 회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와 이 3억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청탁의 대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할 수 있게 이 전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3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3억원을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 변호사를 상대로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김윤옥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된 만큼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부분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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