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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9-04-17 12:33:40
'댓글조작' 김경수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앵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잠시 후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풀려납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한정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나 재판 관련 증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고 협박이나 회유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조건을 위반한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현직 지사의 공백으로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김 지사가 석방되면 직무정지가 풀려 곧바로 지사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김 지사의 항소심은 재판이 2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선고 때까지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김 지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5일부터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합니다.

김 지사가 당장 지사직에 복귀한다면 한 달에 1-2번꼴로 서울과 경남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1심 판결에 반박했는데요.

김 지사 측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날 드루킹 사무실에 간 건 맞지만 시연회를 보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김 지사 측은 향후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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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