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석방…"진실 바로잡겠다"

사회

연합뉴스TV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석방…"진실 바로잡겠다"
  • 송고시간 2019-04-17 21:17:13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석방…"진실 바로잡겠다"

[뉴스리뷰]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건데요.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가 풀려난 건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입니다.

김 지사는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항소심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고, 드루킹 일당 등 재판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고, 보석 보증금으로 설정한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