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포커스] 이웃 주민 갈등 vs 조현병…'묻지마 칼부림' 범행 동기 밝혀야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이웃 주민 갈등 vs 조현병…'묻지마 칼부림' 범행 동기 밝혀야
  • 송고시간 2019-04-18 10:51:18
[뉴스포커스] 이웃 주민 갈등 vs 조현병…'묻지마 칼부림' 범행 동기 밝혀야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ㆍ김영주 변호사>

어제 새벽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심신 미약자의 소행으로 치부하기엔 범죄가 너무 치밀했고,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한편,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의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증거 인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며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단 밝혀진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부터 살펴보죠. 40대 안 모 씨, 새벽 4시 반에 이 같은 사건을 벌인 이유가 뭔가요?

<질문 1-1>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이 일반적인 흉기 난동 사건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질문 2> 범인은 조현병 이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불을 내고, 흉기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선별해서 살해했다는 건데, 조현병 환자들도 계획범죄가 가능한가요?

<질문 2-1> 경찰 출동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 불안감에 주민들이 스스로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막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질문 2-2>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웃 주민과의 갈등도 있어 보이는데, 범인은 자신의 정신 병력을 핑계 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경찰은 어떤 조사를 더 해야 할까요?

<질문 3> 실제로 범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며 다녔다고도 하고요. 주민들도 주민 센터 복지과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이라든지 격리 등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3-1>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 판례를 봤을 때 감경이 되고 있죠?

<질문 4> 어제 진주 방화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심지어 임대주택 본사 관리실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국가 기관의 책임도 있어 보여요.

<질문 4-1> 조현병 환자에 대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자처럼 보여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하던데요?

<질문 5> 이번엔 다른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체모 대부분을 제모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질문 5-1> 지난번 로버트 할리씨도 그랬고요. 제모나 염색이 마약 반응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마약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약 성분이 검출이 어느 정도 안 되나요?

<질문 6>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실제로 구입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가 마약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요?

<질문 6-1>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까지 스스로 열어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행 결백을 주장하다가 결국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혐의나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 체포 사건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단이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몇 차례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 수사단이 꾸려진 뒤에는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소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7-1> 이번에 윤중천 씨에게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체포영장에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됐나요?

<질문 8> 1,2차 때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긴급체포 됐기 때문에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텐데 이 정도 혐의면 구속이 될까요?

<질문 9>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사무실,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벌여왔지만, 더 중요한 건 윤중천 씨의 증언일 텐데요. 얼마 전 윤중천씨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두고 김학의와 비슷하다고 발언했다고 하죠. 김학의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던 과거와 달리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데요. 과거 1,2차 수사 때와는 달리 윤중천 씨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할까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영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