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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진주 방화ㆍ살인범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진주 방화ㆍ살인범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
  • 송고시간 2019-04-18 14:27:42
[뉴스현장] 진주 방화ㆍ살인범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어제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죠?

<질문 2> 안 씨는 범행에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하고,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볼 때 경찰은 계획된 범행에 무게를 싣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안 씨는 아파트 이웃집 현관에 오물을 끼얹는 등 자주 난동을 부려 올해만 7번이나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위층 여고생을 위협한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가요?

<질문 3-1> 안 씨는 2010년부터 이미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지만, 이때도 경찰은 조현병 병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부실 대처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못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4>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의자 안 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나요?

<질문 5> 안 씨의 경우, 병명을 확정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치료나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안 씨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범죄는 과거에도 적지 않다고 하죠?

<질문 5-1>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6.7%)보다 유난히 높은데요. 묻지마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질문 6>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범행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와 많이 닮아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질문 7> 어제 경찰에 소환된 박유천 씨가 체모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주기적으로 제모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경찰 박유천 씨가 돈을 입금하는 모습, 마약이 감춰진 현장에 나타나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바뀐 어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목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9-1> 형 집행정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10>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달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석방된 가운데 법원은 두 사람에게 조건을 달았는데요. 두 사람의 보석 조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10-1> 보석 조건만 보면 김 지사보다는 이 전 대통령이 더 갑갑한 환경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혐의가 더 무겁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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