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2곳을 누락 신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삼성 소속사에서 누락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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