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고법 "재개발 때 이주자에 이사비 선지급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서울고법 "재개발 때 이주자에 이사비 선지급해야"
  • 송고시간 2019-04-19 08:03:19
서울고법 "재개발 때 이주자에 이사비 선지급해야"

[앵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7월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A조합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수용 손실보상금 3억여원을 공탁한 뒤 토지와 건물소유권을 취득했고, B씨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합측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조합이 이사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합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은 대부분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되고 여기에 이사비용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사비용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에 포함되며 조합이 B씨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원국 / 변호사>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등을 먼저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재개발로 집을 옮겨야 하는 강제 이주자나 세입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