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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2심 징역 1년

사회

연합뉴스TV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2심 징역 1년
  • 송고시간 2019-04-19 21:33:22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2심 징역 1년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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