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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중 교통방해' 벌금형…대법 재판 끝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집회 참가 중 교통방해' 벌금형…대법 재판 끝 무죄
  • 송고시간 2019-04-20 13:37:22
'집회 참가 중 교통방해' 벌금형…대법 재판 끝 무죄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바연대' 회원이었던 A씨는 2013년 12월 민주노총 시국회의 집회에 참가했다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시위대와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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