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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합의에 보이콧 시사…4월 국회 파행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신속처리' 합의에 보이콧 시사…4월 국회 파행 우려
  • 송고시간 2019-04-22 21:01:51
'신속처리' 합의에 보이콧 시사…4월 국회 파행 우려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해 4월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논의에서 걸림돌이었던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이 배정되고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를 기초로 법안을 작성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세 법안이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받고, 또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한국당은 4당 합의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했습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지방일정까지 취소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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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