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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 의혹' 사실상 수사요청

사회

연합뉴스TV 檢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 의혹' 사실상 수사요청
  • 송고시간 2019-04-23 21:01:08
檢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 의혹' 사실상 수사요청

[뉴스리뷰]

[앵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불법 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는 건데요.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사단은 관련 진술들을 고려할 때 제기된 의혹의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장 씨가 술이 아닌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 씨는 2007∼2008년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술접대를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조사단은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의 위증 혐의에는 수사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성상납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증언이 사실상 위증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내부 한 관계자는 "일부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기록을 봐달라는 의미로 보고한 것일 뿐 '수사권고'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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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