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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도 환불도 안돼…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주의

사회

연합뉴스TV 해지도 환불도 안돼…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주의
  • 송고시간 2019-04-23 21:20:06
해지도 환불도 안돼…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주의

[뉴스리뷰]

[앵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근처에 배울 곳도 없는 분들은 '인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실텐데요.

그런데 한번 신청하면 내용이 맞지 않아 해지하려고 해도 거부당하거나 환급이 안 되는 일이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치 30여만원을 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대학 새내기 윤 모 씨.

해당 사이트에 대한 불신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 / 피해자> "계약 내용상 환불을 해드릴 수 없다, 정 받으려면 원래 내용보다 위약금을 많이 제한 5만원 정도밖에 환불받을 수 없다, 이렇게…"

사용도 신청도 편한 인터넷 강좌, 하지만 사은품 등을 내건 강의에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구제신청만 430여건, 그 중 약관상 환급 불가조항이나 의무 사용기간을 내세운 환급 거부 사례가 190건이 넘었습니다.

위약금 등의 과다 청구 사례도 10건 중 2건 꼴로 80여건에 달했습니다.

또, 10건 중 1건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한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이대별로도 피해 유형이 달랐습니다.

특히. 40대가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주로 자녀의 수능 강좌를 신청했다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마미영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계약기간이나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구요, 계약해지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업체들이 주장하는 의무이용기간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수능 관련 서비스는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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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