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떠돌이 개 차로 쳐…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

사회

연합뉴스TV 떠돌이 개 차로 쳐…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
  • 송고시간 2019-04-24 21:33:55
떠돌이 개 차로 쳐…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

[뉴스리뷰]

[앵커]

동물자유연대가 동네 떠돌이 개를 차로 치고 간 남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떠돌이 개인 '누렁이'는 주민들이 내어주는 밥을 얻어먹으며 이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누렁이는 이 동네에서 두 차례나 새끼도 낳아 길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 3월 15일도 누렁이와 새끼가 동네 주차장에서 노닐고 있었습니다.

새끼가 바닥에 누워 누렁이와 노닐던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와 그대로 새끼를 치고 갑니다.

운전자는 잠시 멈추고 창문을 내려 상황을 보는 듯 하더니 그대로 빠져 나갔습니다.

어미인 누렁이는 어쩔 줄 모르며 새끼를 햝고 건듭니다.

몸부림을 치던 새끼는 서서히 굳어갔지만 누렁이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를 치고 간 사람은 이 동네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부터 누렁이 새끼들을 때리거나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솔 / 동물자유연대 행동가> "이 남성이 쉬고 있는 개를 쫓아가서 우산으로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를 했고…"

이 남성은 차로 강아지를 치고 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차량번호를 기반으로해서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야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거의 나와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학대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