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윤중천 오늘 재소환…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

사회

연합뉴스TV 윤중천 오늘 재소환…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
  • 송고시간 2019-04-25 07:34:43
윤중천 오늘 재소환…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

[앵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오늘(25일) 오전 재소환합니다.

수사단은 또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의 촬영시점을 특정해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윤씨는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그제(2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수사단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윤씨는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하고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 주장한 A씨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처음 촬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등장하는 사진을 추가로 확보해 촬영 시점을 2007년 11월로 확인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추가로 확보한 동영상은 없으며, 남성 2명과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진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이후 사건만 기소할 수 있어, 현재로선 이 증거들로 처벌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동영상과 사진 속 등장인물이 특정된다고 해도 2007년 12월 이후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