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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 송고시간 2019-04-25 22:13:0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5일) 심의위원회의 불허 의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못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하고, 수형생활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디스크 증세를 겪고 있으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등으로 정상 수면을 하지 못한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닷새 뒤인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의료진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형집행정지가 문제 된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각각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모두 33년간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에, 특별사면 등이 없다면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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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