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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중 2명 노동절 출근…19%만 수당

경제

연합뉴스TV 직장인 5명중 2명 노동절 출근…19%만 수당
  • 송고시간 2019-04-26 12:39:56
직장인 5명중 2명 노동절 출근…19%만 수당

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내달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40%가 정상근무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어서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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