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오늘(26일) 박찬주 전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관한 재수사에서 박 전 대장을 불기소하는 대신 아내 전 모 씨는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거나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박 전 대장의 이런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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