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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5년

사회

연합뉴스TV '환청 듣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5년
  • 송고시간 2019-04-26 21:22:57
'환청 듣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5년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환청을 듣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부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안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은닉한 점 등을 미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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