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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급증…"재발방지 교육 의무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마약범죄 급증…"재발방지 교육 의무화해야"
  • 송고시간 2019-04-28 10:38:39
마약범죄 급증…"재발방지 교육 의무화해야"

[앵커]

마약 관련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재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법안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연예계는 물론 재벌가 자녀, 클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구속된 마약사범은 1년전보다 84%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예방 교육 현황은 어떨까.

현재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포함된 '약물ㆍ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ㆍ교통안전과 함께 연간 의무 교육시간이 배정된 겁니다.

문제는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과 마약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마약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을 쉽게 접해서 우리나라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모든 마약사범에 재활교육이 필수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은 만큼 마약사범에 재활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은 인정됐지만 교육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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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