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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에 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학부모 민원에 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 송고시간 2019-04-28 15:24:21
'학부모 민원에 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앵커]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욕설과 그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숨진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1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B학생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내고도 태도가 나아지지 않자 이 학생에게 욕을 했습니다.

A씨는 B학생 부모의 항의에 따라 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이 학부모는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B학생의 아버지는 A씨와의 면담 도중 A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씨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까봐 불안하다며 사직서를 내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정년퇴직 직전 사직서를 내는 등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라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병원에서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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