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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바른미래당 유승민 "독재정권도 선거법은 여야합의로 개정"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바른미래당 유승민 "독재정권도 선거법은 여야합의로 개정"
  • 송고시간 2019-04-28 15:43:45
[현장연결] 바른미래당 유승민 "독재정권도 선거법은 여야합의로 개정"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 교체 등으로 갈등을 겪고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참으로 송구합니다.

이 혼란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거냐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의원총회의 표결 직전에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결국 불법으로 강제 사보임 당했습니다.

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을 고치려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야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써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하여 지난 2년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습니다.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쓰려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합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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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