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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변경…자치법규 정비

사회

연합뉴스TV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변경…자치법규 정비
  • 송고시간 2019-04-28 17:41:53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변경…자치법규 정비

'장애등급' 표현이 '장애정도'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건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3등급 장애는 앞으로 '심한 장애'로 4~6등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행안부는 장애등급을 각종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규들을 제때 개정해 장애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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