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표현이 '장애정도'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건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3등급 장애는 앞으로 '심한 장애'로 4~6등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행안부는 장애등급을 각종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규들을 제때 개정해 장애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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