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진그룹 모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주 피고인 신분으로 한 법정에 섭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사람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음달 2일 1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당초 지난 9일 첫 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 모녀가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 입국시켜 고용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아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이 전 이사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이라도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쓴 건 맞지만 국내로 데려오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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