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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 송고시간 2019-04-29 21:17:36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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