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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허위정보로 시세차익 58억원 챙겨"

경제

연합뉴스TV "보물선 허위정보로 시세차익 58억원 챙겨"
  • 송고시간 2019-04-29 22:30:14
"보물선 허위정보로 시세차익 58억원 챙겨"

[앵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스코이 보물선'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당시 보물선 소식에 주식시장도 들썩였는데요.

금융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이 허위정보를 퍼뜨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일그룹은 동해에 침몰해 있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에 보물이 들어있다며 투자자 수천명을 모았습니다.

신일그룹이 인수를 추진하던 제일제강의 주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이 150조원어치에 달하는 금괴가 있다는 허위정보를 주식시장에 유포해 모두 5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돈스코이호 사건 등 14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거래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10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선위 심의·의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 수준은 지난해 최고 징역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대다수가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나 집행유예 등 약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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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