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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국당 반대 속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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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초점] 한국당 반대 속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 송고시간 2019-04-30 07:33:46
[뉴스초점] 한국당 반대 속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출연 : 연합뉴스TV 정치부 최지숙 기자>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정치부 최지숙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표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의결정족수를 맞췄습니다.

정개특위는 총 투표수 12표 중 12표 찬성으로,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켜 패스트트랙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앵커]

다행히 우려했던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상황이 어땠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가 이어지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회 본청 2층과 4층에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돼 한국당 의원들이 집결해 복도에 앉거나 눕는 등 진입을 막았었는데요.

여야 4당이 회의장을 옮겨 진행하며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사전 경고하기도 했지만 국회 방호원이 한국당 관계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온 한국당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 등과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앞서 지난 주 첫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팔짱을 끼고 저지선을 만들어, 회의장 입구에서 몸으로 밀치며 위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려 넘어지는 등 부상이 발생했고 감정싸움도 격화했는데요.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 4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이처럼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가 되면서 여야 보좌진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지키되 전면에 나서 몸싸움을 벌이지는 말자는 공지가 돌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몸싸움은 벌이지 않는 것으로 각 당마다 의견을 모으며 물리적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됐는데,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패스트트랙 안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이후에는 앞서 한차례 말씀드린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야 4당은 한국당과 협의해 최대한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국회법에 따라 4월 국회 회기 내에 재시도가 불가능했을텐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만큼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기자]

네, 일단 한국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날치기를 한 정부는 망했고, 날치기 직후의 선거는 날치기한 정당이 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광화문 의원총회나 천막당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에게 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갈등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상정까진 시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여야 4당이 다른 협상 카드를 조건으로 한국당과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정수 270석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수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조건이지만, 범여권 블록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정당이 약진을 하게 되는데, 평화당과 정의당이 의석 수를 확보하며 범여권이 절대 과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희석되고, 좌파독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입니다.

[앵커]

여야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렇게 열을 올린 이유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뒷받침한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풀이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38.0%, 한국당이 31.5%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에서 호응을 받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은 상태인데요.

다음 달에도 이같은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마냥 강경 대치를 이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설득을 통해 한국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상황도 짚어보죠.

바른미래당은 최근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도의 공수처법을 발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 교체를 강행하며 바른정당계 등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로 자체적인 공수처법을 내놓고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위원 교체 문제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갈등 봉합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에 따라 선거법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과 평화, 정의당은 두 개의 안건을 동시 지정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존에 발의됐던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차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인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바른미래당 주장을 절충해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법안은 이 기소권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이 실리지 않도록 힘을 약간 빼는 쪽으로 보이는데요.

또 바른미래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공소 제기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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