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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기업총수 경영복귀 일정기간 제동

사회

연합뉴스TV '횡령ㆍ배임' 기업총수 경영복귀 일정기간 제동
  • 송고시간 2019-04-30 19:24:38
'횡령ㆍ배임' 기업총수 경영복귀 일정기간 제동

[앵커]

대기업 총수들은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실형을 선고받아도 출소 후 화려하게 경영에 복귀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범위가 넓어져 경영 복귀가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4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옥중 경영'을 이어가던 최 회장은 다음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확정받았지만 특별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영 복귀가 제한됩니다.

실제로 특경법상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으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범 관련 기업,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을 경우 집행 종료부터 5년, 집행유예는 집유 종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해임·허가취소 요구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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