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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지자체 휴무 '제각각'

사회

연합뉴스TV 근로자의 날 지자체 휴무 '제각각'
  • 송고시간 2019-04-30 21:43:17
근로자의 날 지자체 휴무 '제각각'

[뉴스리뷰]

[앵커]

내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보니 일을 쉬시는 분도 계시고, 정상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두고 '제각각' 결정을 내려 논란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합니다.

대전시 조례 상 특별휴가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 휴가를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전시 관계자>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특별휴가 규정으로 봐도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대전의 5개 자치구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송호현 / 유성구 홍보실장>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산불 비상근무와 온천축제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근로자의 날이어서 쉬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 재량과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와 강원도 등은 단체장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고, 세종시와 충남, 경남, 전남 등은 별도 휴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특별휴가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전북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두고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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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