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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첫 수사…결과 따라 내년 총선 영향

정치

연합뉴스TV 국회선진화법 첫 수사…결과 따라 내년 총선 영향
  • 송고시간 2019-05-01 16:17:50
국회선진화법 첫 수사…결과 따라 내년 총선 영향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현역 의원만 수십명이 포함됐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중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육탄전이 상호 고발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이 상대 당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의원만 6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법적 근거는 '국회선진화법'. 2014년 시행된 이후 첫 검찰 수사가 이뤄집니다.

국회법 166조는 점거·감금 등으로 회의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기록 손상 등을 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 중 한국당에 의해 피소된 의원들은 피선거권에 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입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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