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난달에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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