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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알몸 노출은 음란 행위"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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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발코니 알몸 노출은 음란 행위" 대법 유죄 확정
  • 송고시간 2019-05-01 16:32:52
"발코니 알몸 노출은 음란 행위" 대법 유죄 확정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있다가 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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