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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나경원 "오신환 반대에도 불법 사보임 강행…문의장 병상 결재"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나경원 "오신환 반대에도 불법 사보임 강행…문의장 병상 결재"
  • 송고시간 2019-05-01 23:24:26
[현장연결] 나경원 "오신환 반대에도 불법 사보임 강행…문의장 병상 결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내지 못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여투쟁 방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합니다.

24일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정도 사태가 이루어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지금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 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쯤 설득하고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불법사보임인 거 다시 설명 안 해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원칙이고 그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거지만 그동안 의외적으로 있어왔던 사보임은 어떤 것이었느냐, 본인이 원하고 해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할 의원을 지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당 원내대표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국회법은 법보다 우선인 경우가 합의가 있을 때입니다.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됐던 것은 명시, 묵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지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결재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일에는 독재법안이 팩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편을 통한 의안과 접수라는 원칙과 또 국회법 해설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자접수가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접수는 분명히 국회법 해설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접수만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접수를 하려면 우리가 전자, 2007년에 모든 행정을 전자인 경우로 하겠다,이건 행정입니다, 행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청원을 전자로 하기로 하면서 청원 등에 관한 국회 전자접수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법안을 전자로 접수하려면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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