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의 체육특기 수시전형 합격을 위해 복싱대회에 출전시키고 승부 조작을 한 입시학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체육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복싱을 해보지 않은 딸을 3개 복싱대회에 출전시켜 승부조작으로 우승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수상경력을 내세워 딸을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합격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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