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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80대 택시기사…법원 '운전금지' 명령

사회

연합뉴스TV 사망사고 낸 80대 택시기사…법원 '운전금지' 명령
  • 송고시간 2019-05-02 00:19:38
사망사고 낸 80대 택시기사…법원 '운전금지' 명령

[앵커]



지난해 80살 택시기사가 신호가 바뀐 걸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혀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80살 택시기사 A씨는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직진하다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승객이 숨졌고 충돌 차량에 타 있던 10대 소녀가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더 이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과 관련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A씨가 더 이상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에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는 택시 운행뿐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법원이 보호관찰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금지를 명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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