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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쉬는 것도 서러운데…노동자 65% "수당도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못 쉬는 것도 서러운데…노동자 65% "수당도 없어"
  • 송고시간 2019-05-02 01:14:00
못 쉬는 것도 서러운데…노동자 65% "수당도 없어"

[앵커]



오늘(1일) 노동자의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급 휴일이지만 출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기되는 법정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일을 시켜도 불법은 아니지만 가산 수당을 줘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임금 100%에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조사해보니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이번 노동절에 못 쉰다고 답했습니다.

휴일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35%, 나머지 65%는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수당을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석 / 민주노총 대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을 해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200여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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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