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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름만으로 31억…총수일가 '뒷주머니 채우기' 제재

경제

연합뉴스TV 호텔 이름만으로 31억…총수일가 '뒷주머니 채우기' 제재
  • 송고시간 2019-05-03 07:27:44
호텔 이름만으로 31억…총수일가 '뒷주머니 채우기' 제재

[앵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자회사를 이용해 개인 주머니에 수십억원을 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따른 건데요.

관련 회사는 과징금도 물게 됐습니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 사업을 고리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림산업이 호텔사업에 진출하면서 만든 브랜드 '글래드'.

그런데 이 브랜드는 2013년 이해욱 현 대림산업 회장과 아들이 100% 출자해 만든 법인 APD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 회장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PD는 글래드라는 호텔 이름을 출원해 등록한 뒤, 실제 호텔경영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의 자회사 오라관광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습니다.

상표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시작으로, 제주메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등 3곳은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로 31억원을 건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수료 협상은 대림산업이 맡았습니다.

공정위는 APD가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PD가 브랜드 표준을 만들 능력이 없어 결국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가운데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김성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이 두 회사와 함께, APD의 소유주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과 아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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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